올해 기준인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 기준이 발표됐다.
2023년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주요 개정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일 텐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1. 2023년 기초연금 선발 기준 변경됩니다.
분배하다 |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 | 커플 가구 |
기준금액을 선택하세요 | 2,020,000원 | 3,232,000원 |
선택 기준은 수익 인식 기준을 나타냅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는 선정기준 금액에 따라 결정되나, 기준금액 변경으로 인해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령자의 확정소득을 산정할 때 위 표의 선택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일 가구 그렇다면 2022년 선발 기준은 180만원이다.
2023년 202만원 기준가가 22만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집 이 경우 2022년 선발 기준은 288만원이다.
2023년 3,232,000원 352,000원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개선으로 인해 2022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2023년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기본공제금액 변경 확인 필요 .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월 108만원 다음과 같이 고정됩니다…
2022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공제액은 103만원이며 추가공제액은 30%다.
2023년에는 기본급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보지 않았다.
예)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108만원) × 0.7(30% 공제는 70%만 반영) = 644,000원
근로소득 644,000원만 반영됩니다.
세부 소득 확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세부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삼. 증여재산 공제액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됩니다.
다른 기부 재산을 사용하여 자연 소비를 배제하십시오.
1인 가구(배우자가 없는 오래된 가구) 예 2,217,408원,
부부 예 2,700,482원 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인이 증여한 재산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은 재산을 사용한 직후 사라지지 않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월 2,217,408원이 자연소비이다.
.
수정된 내용은 여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생년월일 65세 이상 잠, 세대 확인 소득이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 도착하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 보고서의 첫 번째 날부터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1958년생 2023명(65세 이상) .
예)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 가능
자격 기준
65세 이상인 경우 확인된 가족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함 .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미혼, 사별 등으로 인한 1인 가구(배우자 없는 노약자) 확정 소득은 202만원 다음과 같은,
부부일 경우 소득금액 확인 323.2만원 아래는 괜찮습니다.
* 기혼가족은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봅니다.
예) 한 부부만 65세에 도달하더라도 부부의 소득 및 재산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녀는 동거해도 소득이나 재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인 소득 금액 계산 방법
*아래 확정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만 .
소득확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수입금액 확인 소득 평가를 소득으로 환산 수업 재산에서 전환된 소득 금액 총 금액입니다.
평가소득={(근로소득-108만원)×0.7}+기타소득
*근로소득은 108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영업소득, 공적세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소득환산금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재산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일반재산이란 사유재산, 건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 일반재산을 이용한 기본재산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 재산 금액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작은 마을 | 농어촌 | |
기본 재산 금액 | 1억 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 금융자산은 2천만원 공제
*이 부동산의 소득 전환율은 4%입니다.
*P 고급차(3000cc 이상 4000만원 이상) 및 멤버십은 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한다.
※상기 기본재산공제액은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소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쿠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온라인 신청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복지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제출서류
-ID
– 은행 계좌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주민센터에서 가능)
– 소득재산신고서(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기초연금수급이력관리신청서(주민센터 제공)
– 임대차계약서 등
* 특정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받은 금액 및 지불 날짜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323,180원, 부부 최대 517,080원(1인당 258,540원) 통과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 지급.
* 커플 20% 할인.
지난해 급여를 적용하면 1인가구는 1인당 1만5680원, 부부는 1인당 1만254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 보지 않았다.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
지금까지 기본 연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Q. 기초연금, 기초연금, 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 기초연금이 2014년에 종료되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Q. 국민연금을 받은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확인금액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의 결정에는 국민연금의 액수와 국민연금의 가입연수를 반영한다.Q. 공무원연금을 받은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장 등 직업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Q. 주택이 있으면 기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존감은 대상자가 아니라 성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결정합니다.Q.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취업 여부는 대상이 아닌 성인의 모든 소득 및 재산 전환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