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토지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올해도 이틀 남았네요. 아무쪼록 올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주위에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았어요.계속되는 추위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나는 연말연시를 오늘 친정에 갑니다.

그동안 다들 바쁘다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연말연시에는 부모님 형제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외로울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것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은 쉽게 다가올 2019년에 적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됩니다.

2019년에 토지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돼 기존 공제율보다 다소 줄어들 예정입니다.

토지 매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향후 예상되는 땅값 상승률과 감소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잘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자면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이 실소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관계법령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을 높였습니다.

사업용 토지에 비해 10%를 추가한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 2019년 토지양도소득세율’지난 2018년 이미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표구간이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인상됐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여전히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되고 있습니다.

『 2019년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율’2019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돼 기존에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습니다.

변경되는 공제율에 따르면 1년마다 기존 3%에서 2%로 공제율 증가분이 축소돼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네요.오늘은 간단하게 변경되는 2019년 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