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노후주택 임시 처분기간 연장 – 2023.01.12 공고 – 1세대 1실 면세 검토

(개정)



2023.1.12 보도자료 발표

기획재정부

하나세대 2주택양도세 면제 적용 시 처분기간 연장 (2023.1.12. 개정)

하나세대 하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당분간 하나세대 2집이 있어도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154기사 하나포트 하나세대 하나이것은 주택 면제 규칙에 적용되는 특별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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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2개 스위트에 대한 특별 조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오래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십시오. 3년 이내 연장

⇨ 조정면적 이전의 경우 2년 이내, 다만 3년 이내로 개정

2023.1.12 이후 편입부터 적용


노후주택 처리기한 – 개정(2023.01.12)

하나세대 하나주택세 면제(비과세 자본 이득 소득세법 89기사 포트 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발매 조정 범위 – 2023년 1월 5일 이후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소

첫 세대 하나주택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155기사 하나포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구당 1가구 제외)

(하나)대체 인수로 인한 임시 하나세대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55기사 하나포트)

마지막 주택 취득일 이후 하나1년 이상새 집을 구입한 후

새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내 오래된 집 이전

이전 집 양도일로부터 1세대 1주택 면제 요건만나다

(2)대체 취득 임시 2반복 주택 허가 기간의 최근 이력


(3) 노동조합원으로 생활할 권리·마케팅 권한

정부가 2023년 1월 26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세 보완 방안으로 노후주택 처분기간을 조합원의 거주권 및 매매권에 대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2023년 1월 12일 이후 편입 건부터 소급 적용


임시주택 1채 및 기타주택 처분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