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 1·2차 근로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진흥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중증장애인의 통근비 지원 범위를 *제외대상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기본급 이하로 적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3,850원이다.
15,000명, 약 4배 증가.
*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장애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비 지원은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자가용, 버스, 택시, 휘발유 등 실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통근비(111,000원)*는 전국 평균(45,000원)**의 약 2.5배 수준으로 정부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에게 통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애 그리고 특히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희망
* “중증장애인 통근비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여객교통실태 색인집” (한국교통연구원, 2018)
수수료 신청은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방문 또는 온라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다수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사정에 따라 견학 안내 및 신청 가능
구비서류는 기업지원서 3부, 근로계약서, 본인 명의의 통장입니다.
지원자는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www.hub.kead.or.kr) 또는 법인(법정대리인번호: 1588-1519)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그는 덧붙였다.
*(방문안내) 장애인사업장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사업장을 많이 방문하여 설명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을 통한 업무안내를 진행하여 개인 가입자에게 맞춤형 급여서비스 안내(문자, 복지 APP 안내)
** 현재 신용불량자 또는 성년후견인 제도 이용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2-09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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