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안정 인센티브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지원금(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I. 개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 대체근로자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육아 지원 제도로 인한 대기업.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과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 세부사항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구가 높고 경력격차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아 2022년 예산 37배에서 3.03배로 증액 2023년 112억 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종량제 제도입니다.


②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③대체근로자금

30일 이상 산전후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합니다.

특히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축소 전 2개월 인수기간 동안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3. 신청방법

출산·육아 고용안정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팀)에 문의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고용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