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3년 3월 8일 정부 지원 정부 보조금(정부 자산 관리 상품) 청춘도약계정운영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중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월 23일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구조, 금리, 가입신청기간, 조건, 주의사항,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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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립 계정이란?
: 정부로부터 근로 및 사업소득을 받는 청년 월 70만원 이내특정 수의 5년 동안 지불성숙한 최대 5천만원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정부금융상품입니다.
= 중장기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 기부구조
: 정부금융상품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개인 소득(총급여)이 4800만원 이하면 납부한도액(70만원)보다 적게 내도 정부기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기부당신의 것입니다 매월 지불수업 개인 소득(총 급여)에 따라 결정 일치율의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자한도=출자지급한도×자본배분비율
예) 1. 개인소득(총급여) 2,400만원만약에 월 40만원만 내면이렇게만 해도 정부 출연금 한도액(=출연금 한도액)인 월 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리를 6%로 가정하면 (월 40만원 X 12개월 X 5년 = 2,400만원) + (이자 366만원) + (정부기부금 24만원 X 12개월 X 5년 = 144만원) = 2,9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 개개인소득(총급여) 2,400만원만약에 월 700,000원금리 6% 가정 (월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 + (이자 640만원) + (정부기부금 24만원 X 12개월 X 5년 = 144만원) = 49,845,000원 가능
위의 예에서 개인 소득(총급여)은 2,400만원입니다.
월 납부한도 40만원만 납부해도 (월 최대 납부한도인 7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섹션에 해당 정부기부금 24,000원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총급여)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한도 범위와 월 최대 납입 한도인 70만원 중 납부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어쨌든 본인 부담금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납부기한이 있을 때 1회성 금액입니다)
가입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출시되는 정부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하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 가입자 : 적금 만기 후 2024년 2월 또는 3월 추가 채용 예정
특별한 조기해지사유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자 구독 취소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 예정
*조기퇴사 특별한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실패, 천재지변,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함.
구독 신청 조건
1. 나이: 어린 (19~34세 해당)만 신청 가능 (나이를 계산할 때 병역기간은 6년까지 제외 가능)
2.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 소득 기준에 따른 차별
– 6천만원 미만 : 정부기부금 및 이자소득세 면세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미만 : 정부 출연금 없음, 이자소득세만 면제
3. 가계 소득: 중앙값보다 180% 낮음 신청할 수 있는 도시

*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1.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재정수입증후군 과세 대상자
2.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사항 및 특징
* 등록일로부터 연간 유지보수 검토 (수수료 납부 여부 및 개인소득 실현 규모 조정)
* 가족 구성원은 등록 시 결정됩니다.
(점검 심사 기간 중 가족 구성원 변동이 있더라도 반영하지 않음)
* 최초 3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3년 고정금리 상품 및 저소득층 우대금리 논의)
* 조기해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 납부, 정부기부금, 면세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취소 시 할인 적용 불가)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대상 기관(은행) 모집이 완료된 후 기관명단, 상품금리, 가입신청 시작일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세부사항 인민금융진흥국 콜센터 (1397)연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