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금 기간 동안 전세계 소득이 있는 사람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신고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지불하다해야만한다.
5월이 온다 단 5분 종합소득세 사전 준비제발.
글로벌 소득세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과세기간인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진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전 세계 소득: 이자, 배당금, 사업(임대 부동산), 노동, 연금, 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간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신고납부 익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인력 증원 등 조세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선의의 보고 인정 제외: 5.31. ~ .8.31.(당연히 3개월 연장)
2. 청렴신고 확인서 제출자 : 6.30 ~ .8.31.(2개월 연장)
<为克服 COVID-19 造成的损害而依职权延长 21 年全球所得税最终申报表的支付期限的详情>
분배하다 | 표적 | 필요하다 | 와는 별개로 |
보험목적의 상실 |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집회금지, 영업제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으로 해당 사유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 결혼식 홀, 장례식장, 어린이 카페, (야외) 놀이터 등 | 22.5.31 이전의 소득세 신고서. | 경제적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 |
특별 재해 지역의 납세자 |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시 거주자 납세자 | 판매 규모 또는 비사업에 관계없이 모든 확장 | |
소규모 자영업자 | 외세 조정 소득액* 미만인 자 1. 도소매 6억원 2. 제조업, 식품업 등 3억원 3. 임대료, 용역비 등 1억 5천만원 |
전문직업, 부동산임대업,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 직권으로 납입기간을 연장한 경우 할부기간은 22.10.31.연장해서, 확장해서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하여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합니다.
*(접수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신청명확장검색 > 연장신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자로만 연말정산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이 2인 이상인 경우, 없는 자를 제외)
-> 원천징수가 없는 급여 또는 퇴직소득(단,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외국인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 )
->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종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소득이 없는 보험영업사원, 방문판매사원, 계약배송영업사원의 영업이익은 연말 현재 자회사에 편입됩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별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세금납부를 희망하는 자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그 이후부터는 소유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기준납부, 정정신고 또는 정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Witax(지방세)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 신고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단계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WiTax로 자동 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원장 및 기록 보관
● 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계산·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책 주제 단순화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액(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증가한 소득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비즈니스 카테고리 | 직전 과세기간 소득 |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거래,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하 |
2.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전기·가스·매체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판매 및 환경복원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축업은 제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산업), 교통 출판 산업, 영화 및 텔레비전 방송 및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산업, 금융 및 보험 산업, 상품 중개업, 목욕탕 산업 |
1억 5천만 원 이하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거래업은 제외한다), 전문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레저 관련 서비스, 협회 및 조직,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가정 내 고용 활동 | 7500만원 이하 |
● 복식부기 담당자
– 간이부기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 및 손익거래의 모든 변동사항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및 종합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정을 유지하지 않는 단점
– 복식부기 대상이 장부를 유지하지 않고 추정수익을 낼 경우 무신고 과태료(소득의 0.07%, 미신고세액의 20%(미신고의 경우 40%), 미신고의 60%) ) 중 큰 금액(산정세액의 20%)을 가산세로 합니다.
– 간이장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정세액의 20%를 무장부 과태료로 납부합니다.
소득 금액 계산
●계좌를 유지하는 사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산정한다.
● 미보장 사업주 및 미보장 사업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표준수수료율(1과 2 중 작은 쪽)을 적용하는 자
1.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구입비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x 단순경비율)} x 승수 (2)
(1) 복식부기는 기준경비율의 1/2로 계산한다.
(2) 2020년 지분율 : 간이부기 2.8배, 복식부기 3~4배
2) 간편요율 적용 대상자
소득 금액 = 소득 금액 – (소득 금액 x 단순 비용)
* 단순요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계산 시 고용안정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결정 및 정정분부터)



보고되지 않은 단점
●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유형 | 부과 이유 |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 | 일반적으로 보고되지 않음 | 미신고 세금 x 20% |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음(복식부기 필요) | 최대(1, 2) 1. 미신고세액 X 20% 2. 소득 X 0.07% |
|
허위신고 | 미신고세액 X 40% (국제거래는 60%) | |
부정신고(의무 복식부기) | 최대(1, 2) 1. 미신고세액 X 40% (국제거래는 60%) 2. 소득금액 X 0.14% |
|
연체료 벌금 | 과소 지불하다, 과소 지불하다 | 미납,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2% (2022.02.16부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임의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



보고하는 방법
● 전자 가계세 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양식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신고
※ 전자세금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첫 화면 주요변경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홈택스(Sontax)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사를 통한 보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 보고서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관공서로 우송합니다.
※ 신고방법 및 신고양식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지불 방법
● 홈택스 전자결제
– 로그인(공동명, 금융증빙서류필수) -> 신고/납부 -> 납세 -> 국세납부 -> 미납세액 조회 및 납부 -> 납부 -> 납부방법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간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 세금 또는 인터넷 결제
– 로그인(공동명, 금융증명 필요) -> 국세 -> 조회 또는 임의납부 -> 납부 -> 납부방법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 일부은행) 계좌이체 시간은 07:00~23:30)}
● 은행 전자결제 등
– 전자세금신고 후 납부전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에 납부번호, 세무국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납세양식 -> 영수증조회(공시일 20210316 영수증(납세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잊지말고 5월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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