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금, 허리디스크 보상은?

길을 걷다가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부상 후 정밀검사 결과 골절상을 입지 않고 몇 번의 물리치료 정도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과하신 적은 없습니까?사고 후 외상에 문제가 없고 일주일 동안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허리 MRI 촬영을 하다 보면 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진단 시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란 ‘척추골과 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주변 조직이나 신경 등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해서 흔히 디스크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스크는 인간의 퇴행성이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디스크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었을 때 옳지 않은 자세, 운동 부족 등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긴장과 미세한 손상으로 탈출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는 후유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과정을 거쳤더라도 감각이상 등 다양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하면 마비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에서 허리디스크로 인한 합의금 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고려할 항목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기타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인데 개인과실이 있으면 공제하고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위 항목 중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부분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 위자료와 장애 위자료 중 더 높은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지만 상해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할 경우 지급하는 위자료이어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상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급수에 의해서 산정되어 장해 보상 자료는 교통 사고 이후 그 교통 사고로 후유증이 생길 경우 지급하는 위자료여서 후유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근로 능력 상실률에 따라서”월 현실 소득액 x근로 능력 상실률 x상실 기간”을 통해서 산정됩니다.

이때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후유 장애를 완전히 인정한 경우 자신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근거를 내걸고 보험금을 축소하려 하지만 디스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원인이다 누구나 겪고 있는 퇴행성이 큰 원인 때문에 교통 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유 장애로 인한 상실 수급액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뒤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직접 담당 의사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후유 장해 진단서는 주치의의 주관적 견해와 동시에 작성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많은 병원에서 디스크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억울함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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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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