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금액 확인(ft.굴착기보험,가족자동차)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차사고의 각종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 기간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품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적절한 범위에서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상품에서는 주계약상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보장하고 해당 내용이 의무담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가 가해진 것을 보장하고 대물배상은 물질적 피해가 생겼음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두 가지 내용만으로 구성해 가입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설계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보장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의무담보는 모두 본인의 피해가 아닌 타인에게 일어난 피해만 보장되기 때문이며 사고 시 다양한 도움을 받으려면 임의담보를 따로 설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담보 중 대인배상 1은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피해별로 다른 한도의 보장을 합니다.
부상에 대한 한도는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및 사망한도는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급 시에는 1~14급 상해급수별로 다른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질적 피해에 대해 2천만원 최소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보다 높은 한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상품에서 보장하는 대물 피해는 다양할 수 있으나 자동차 파손부터 휴차료 및 대차료와 건물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휴업손해, 운송화물, 가로수 피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배상 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설정보다는 필요한 만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담보의 내용을 설계하는 것으로는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장받을 수도 있지만 타인의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대인배상2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배상 1에 추가로 가입하여 한도가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며 대인배상 2의 한도는 무제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한도로 이곳에 가입한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는 데 따른 형사적 처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운전자가 사망 및 중상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를 유발한 것은 형사처벌 면제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임의담보 내용으로는 자동차상해특약,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본인 또는 동승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과실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본인에게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상해 급수에 의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과실이 자신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보다 자동차 상해 특약이 높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까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가 사고에 의한 파손을 입은 경우,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장 받는 것이 가능한 담보예요.여기에서 보장 받은 1년간의 수령액이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다음 소식으로 자동차 보험 할증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금액에 영향을 미칠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50~200만원 등 5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높은 금액에 잡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무보험 차 상해에서는 자신 및 탑승자가 무보험 차 및 뺑소니 차에 의해서 신체적 피해를 본경우에 보장됩니다.
비교 사이트는 여러 보험사별 굴착기 보험, 가족 자동차 자동차 등 담보 내용과 견적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입 전에 확인하고 어떤 제품이 적절한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에게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며 과실이 자신에게 있을 경우 차감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에서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특약이 더 비싸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본인의 자동차가 사고로 인한 파손을 입은 경우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보장받은 1년간 수령액이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다음 갱신에서 자동차보험 할증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50만원 등 50~20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이를 높은 금액으로 설정할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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