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자동소화장치의 시험 및 표시
제37조(소화시험)
① 별표 4각 층의 소화시험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체 에어로졸 발생기가 방전된 후 잔류 불꽃이 없어야 합니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장치를 방출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간 내에 다시 연소하지 않아야 한다.
가다.
A급 소화 시험 레벨 1: 3분
나. A급 소화 시험 2급 : 5분
모두. A급 소화 시험 3급~5급: 7분
로스 앤젤레스. B급 소화 시험 : 30초
제38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고체 에어로졸 발생기 제37조소화 시험법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소화 시험 모델의 높이는 최대 설치 높이이며 면적은 최대 보호 면적입니다.
제39조(표시)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자명(또는 상품명) 및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4. 제조일자 및 로트번호(로트번호)
5. 소화등급(설계방호량)
6. 고체에어로졸 발생장치의 최대보호면적, 최대설치높이 및 최대이격거리
7.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 및 고체 에어로졸 생성기의 질량(지지 장치 제외)
8. 작동 온도 범위
9. 인체 및 가연성 물질과의 설치 거리
10. 출시 시간
11. 예상 수명
12.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의 주성분
②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설치시 주의사항(설치설명서)은 1항의 표시와 별도로 표시하여 자동소화장치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화재별 소화등급 및 설계 방호량
2. 고체에어로졸 발생장치의 최대보호면적, 최대설치높이 및 최대이격거리
3. 인체 및 가연성 물질과의 설치 거리
4. 설치(고정)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5.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의 주요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 개인의 안전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주의 및 경고 표시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③ 고체에어로졸발생장치에는 다음의 주의사항 및 제1항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