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면허증 소형면허증 특수면허증 연습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취득한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하는 차량에 따라 준비해야 할 시험이 달라지므로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는 카테고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미리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어보시고 운전면허 취득까지 얼마나 걸릴지 추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형운전면허증 특수운전면허증 학습 ​​운전면허증 차량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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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분류

    다음 차량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동차 + 원동기 달린 자전거)


    위의 그림을 보면 자동차로 간주하지 않는 이륜차가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륜차와 모페드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터 달린 자전거”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변위 125cc 미만이륜차 또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자동차(전기 구동 시 최대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미만)

    * 이해를 돕기 위해 모페드와 이륜차는 배기량과 125점에 따라 분류됩니다.

    ※ “이륜차”라 함은 총배수량이나 정격출력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용으로 설계된 이륜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차량을 말한다.

    운전면허증 종류

    이제 운전 면허증의 종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1급운전면허증, 2급운전면허증, 연습운전면허증으로 나뉜다.

    제1종 운전면허증


    제1종 운전면허증으로 자가용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상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승용차뿐만 아니라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특수차량 적은 것도 허용됩니다.

    이하(대형트레일러, 소형트레일러, 구조차량 제외) 등 나는 운전 할 수있다.

    운전면허증


    연습운전면허증은 기능시험,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종 보통면허 또는 2급 보통면허 신청자로서 그 면허증으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면허 시험.도로, 그 1년간 유효보지 않았다.

    관련 문제 및 판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교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받아야한다

    운전면허증 없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차량 운전
    분류 분배하다
    레벨 1 큰 라이센스 ① 승용차
    ② 밴
    ③ 트럭
    ④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도로 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차, 콘크리트 펌프차, 굴착기(적재식)
    ·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활용 트럭
    · 3톤 이하 도로정비차량 및 지게차
    ⑤ 특수차량(대형트레일러, 소형트레일러, 구조차량(이하 “구조차량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⑥ 오토바이
    일반 라이센스 ① 승용차
    ② 15인승 이하 밴
    ③ 적재량 12톤 미만의 트럭
    ④건설기계(도로작업용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함)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구조차량 등 제외)
    ⑥ 오토바이
    작은 라이센스 ① 삼륜차
    ② 삼륜차 버스
    ③ 모페드
    특별 라이센스 큰 트레일러 ① 견인특수차량
    ② 일반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차량
    작은 트레일러 ① 총중량 3.5톤 미만의 견인특수차량
    ② 일반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차량
    구급차 ① 구조용 특수차량
    ② 일반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차량
    2 단계 일반 라이센스 ① 승용차
    ② 10인 미만의 화물차
    ③ 4톤 미만의 화물차
    ④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차량(구조차량 제외)
    ⑤ 오토바이
    작은 라이센스 ① 이륜차(측륜 포함)
    ② 오토바이
    원동기
    자전거 번호판
    모터 달린 자전거
    연습 면허 레벨 1 일반 ① 승용차
    ② 15인승 이하 밴
    ③ 적재량 12톤 미만의 트럭
    레벨 2 일반 ① 승용차
    ② 10인 미만의 화물차
    ③ 4톤 미만의 화물차

    Q: 2종 자동(자동차) 면허가 있지만 2종 수동(지팡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까?

    A.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조건 및 운전능력을 위반한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 200만 위안 이상 또는 구금.

    Q: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와 차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관용운전면허증은 제1종 운전면허증, 제2종 운전면허증, 연습면허증으로 나뉩니다.

    1종 면허증은 대·보통·소형·특수형으로, 2종 면허증은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으로 나뉜다.

    연습운전면허증은 기능시험,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보통면허 또는 2급 보통면허 신청자로서 일정 기간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유효하며 운전면허증입니다.

    ◇ 제1종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종 대형 브랜드 : 승용차, 승합차, 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포장기, 도로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굴착기(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활용기, 도로 정비트럭, 3톤 이하 지게차), 특수차량(대형트레일러, 소형트레일러, 구조차량 제외), 오토바이

    ☞ 보통운전면허 1종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3톤 이하 지게차, 총중량 10인 이하 특수차량 톤(구급차 등) 제외), 오토바이

    ☞ 소형번호판 1종 : 삼륜차, 삼륜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운전면허 : 대형트레일러(견인형 특수차량,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트랙터(총 중량 3.5톤 미만의 견인형 특수차량, 제2종 보통면허로 운행 가능), 구조차량(구조특수차량,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운전면허증 : 승용차, 10인 미만 승합차, 적재하중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럭 등 제외), 원동기 자동차와 자전거

    ☞ 소형운전면허증 제2종 : 이륜자동차(옆바퀴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 제2종 보통운전면허증 :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때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료 2년이 지난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2.6.28 운전면허취소 2011두 358 선고

    판사.

    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2종 자동차운전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이유로 2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에 반해 하급심 판결이 운전면허 정지의 범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A씨가 이유를 들었다.

    심판 요약. 원칙적으로 1인이 복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별도로 취급한다.

    이 사건 원고의 승용차 음주운전 사유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이 법 제53조(별표 18)) 도로교통법 시행세칙 위의 승용차 및 제2종 오토바이 면허를 모두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라도 취소 가능(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원고에게 원고가 상기 승용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원고의 승용차 음주운전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금지사유에 해당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의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

    말할 수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별로 다양한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위의 표를 보시고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 참고: 생명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