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불경기로 상가 매물이 줄어 안정적인 임대료 납부가 쉽지 않다.
3차 연체일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상가를 비워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잔여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학기 벨 체납이란?
즉, 연체료 총액이 3개월이 되면 연체료 총액이 3개월이 되더라도 연속 3학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중 간헐적으로 납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간에는 벨소리가 체납될 수 있습니다.
즉, 누적된 미납 임대료가 3회분에 이르면 임차인에게 큰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학기 종소리가 시간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숍 A씨를 예로 들면 4월경에 벨소리 총액 연체액이 3분기, 노래방 주인 D씨의 경우 5월경 3분기에 이르렀다.
반면 빵집 주인 B와 편의점 주인 C는 모두 연체된 종소리가 있지만 연체된 금액은 한 분기에 3분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D는 벨 지연의 세 번째 기간에 해당하고 B와 C는 벨 지연의 세 번째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 번째 종을 불이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세 번째 할부가 연체된 경우 ①집주인의 계약해지, ②계약갱신거부, ③임차인의 권리회수거부 등.
임차인이 세 번째 연체 후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지불했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정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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