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법이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바뀌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양도세 자동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양도세가 무엇인지, 면세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로 스크롤하여 조금 아래로 이동하세요.
제 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의 양도세가 부과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또한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한다.
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가 수익성이 없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 면제
면세
– 첫 번째 가족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시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1월 이후 2주택 이상(당분간 2주택 제외) 가구의 경우,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기산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만 소유하게 됩니다.
– 주택에 붙은 토지가 시가지에 있으면 주택면적의 5배 이내, 시외면적은 10배 이내이면 단독으로 본다.
– 1세대 범위내의 주택으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줄이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매입, 토목토지, 8년이상 자가경작농지는 감면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세 계산방법(자동계산기)
양도세 계산을 도와줄 수 있는 양도세 계산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은 IRS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제 양도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 시뮬레이션 계산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입력하세요. 위에 제가 걸어놓은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자동이체 소득세 계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하려면 클릭하세요. 로그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하는 물품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Transfer Value 및 Acquisition Value도 필수 입력란입니다.
※ 양도일자 : 주택을 매각한 날, 즉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일
※ 취득일(양도세법상) : 지급결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지급결제가 불분명한 등기일,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영수증 상속일 중 빠른 날
이제 이전 가격과 구매 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에는 계약서에서 합의한 매매금액을 기재하고, 매매가에는 매매가, 취득세(매매가의 1%), 등록세(매매가의 0.1%)를 기재합니다.
※ 취득비용은 취득시 발생하는 모든 법률비용(공과금,수수료)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를 포함합니다.
비용이 클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으로 임의로 양도가액 2억, 취득가액 1억500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비용에는 자본 지출, 이전 중개 수수료, 국영 주택 채권 매각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오른쪽에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으니 잘 읽어주세요.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집이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생활조건을 충족해야 영주권을 받는다는 점이다.
가구당 양도세 9억원 감면.
꼼꼼히 입력하지 않았는데 위의 양도세 계산결과가 나오더군요. 내 재산을 양도할 때 얼마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시다면 미리 계산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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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집세 앱에서도 양도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및 면제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껴두는 것이 좋다.
제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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