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활자금대출은 정부가 불법 민간금융대출과 함께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 출시한 소액대출이다.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며 입원비, 주거비 등 자금 사용을 확인한 후에야 1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액생활자금대출, 신청방법, 종합상담,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소액대출
소액생활자금 대출은 공급이 제한돼 있어 기관금융과 기존 정책형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체납자나 소득 증빙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세금 체납자, 대출이나 보험사기, 재정난 등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생활비에 한하며 자금 사용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의 용도와 상환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은 신청 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선의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2023년 3월 22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당일 신청이 너무 많아 신청서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기간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 3일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양식을 첨부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수요일-금요일 | 4주 월요일~금요일 센터 방문 상담 및 대출 |
3월 22일(수) ~ 3월 24일(금) |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
3월 29일(수) ~ 3월 31일(금) | 4월 3일(월)~4월 28일(금) |
계속하다 | 계속하다 |
추가로 오늘(23일)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3월 27일부터 4월 21일(4주) 사이에 센터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향후 운영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를 개발하고 보완한다고 합니다.
전화예약 :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상품(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 청년, 미소금융), 샐러리맨 생활지원, 서민을 위한 휴면예금결제 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필요한 파일
신청자의 대출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위해 소득이나 신용등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며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합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대출 상담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당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상담
3월 27일부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소액생활비 대출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합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종합조정상담 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도킹시켜 법원 구조조정이나 파산 등 채무종합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센터의 상담 창구.
복지 제도
지역복지관이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11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센터는 서민금융진흥회 통합컨설턴트가 전국 3500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시스템을 연계했다고 한다.
고용 지원
전문직업컨설턴트가 취업알선, 면접상담 등 구직교육, 160여종의 취업지원사업 안내를 제공합니다.
구직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불법 사금융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 대표 무상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도 연결·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이스 피싱 주의
최근 소액금융을 가장한 SMS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민금융국(국민행복기금 포함)은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 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서 링크는 클릭할 수 없습니다.
나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이 글은 금융위원회에서 발췌)
카드뉴스 – 홍보 – 게시판 – 금융위원회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