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임신지원’, ‘출산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부천 임신지원 및 출산지원사업

2013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1인가구의 증가, 경제적 부담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부천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비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임신지원사업

한방 불임치료 지원

임신이 어려운 불임부부 주목!
한방불임치료 총 6개월(한방치료 3개월 + 사후관리 3개월)과 한방비(침, 물리치료 등 제외)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난임증명서(여) 및 정액검사결과서(남성) 제출 – 최근 2년 이내 IVF/AI 지원 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

–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

– 동양불임치료 6개월 이내 서양불임치료제(체외, 인공수정) 불가

신청 방법

– 지역 보건소 선착순 접수

원미지역 032-625-4432 / 소사지역 032-625-4266 / 고정지역 032-625-4367

MOM편의랜드 지원(5월부터 가능)

임산부가 지역 병원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비는 단돈 1,300원, 나머지는 부천시에서 부담한다.

워킹맘을 위한 출산 전 주의사항. 향후 2개월간(총 4개월 중) 병원 방문 외 이용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부천시 교통지원센터(1588-3815) / 전화 배차 신청 / 인근 차량 배차 / 1,300원 지급 / 부천시 타 지역 지원(월 8회)

부천시 난임지원사업

출산 축하 선물 지원

부천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한 명이 내국인이고 부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출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천수당은 출생당 10만원이다.

출생신고 당시 동행정복지관과 주민등록지구 관할 주민지원센터에서는 아기의 코막힘 완화를 위해 3만원 상당의 전동비흡인기를 기증했다.

신청에 필요한

– 출생일(생년월일) 현재 부천시에서 출생한 자녀의 부, 모 중 1명이 한국인으로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아시아복지관 또는 주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타인에게 픽업을 맡기실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소지가 부천인 모친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신청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385, 4472, 7283, 4468) / 소사보건소(032-625-4896~7) / 오헬스 센터 (032-625-4384)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합니다.

부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기준소득 중위소득 150% 미만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활동 지원, 산모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머니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셨습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까지 / 소득 중위소득 150% 미만 가정 / 쌍둥이, 3자녀 이상 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병 산모, 장애인 신생아·미혼모 소득기준 없어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컨디션 조사, 유방 관리, 산후 부종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좌욕 지원, 산모 위생 관리, 산후 체조 지원

– 신생아 케어 : 신생아 건강검진, 신생아 위생,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정보 제공 : 응급상황 감지 및 대응, 감염 및 예방관리, 모유수유,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관련 산모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와 신생아의 빨래 등

– 기타 : 감정 상태 이해 및 지원, 서면 기록 제공, 이상 현상 신고 등

신청 방법

복지도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전체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1년 이내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0만원의 부천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 부모 중 1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및 보조금 신청일에 경기도(부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모의 비자 종류는 F-5(영주권)로 부천시에 거주해야 함.

– 아기가 쌍둥이일 경우 부천 급여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경기도민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자치구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직접 신청

이 밖에도 부천시는 청소년기 산모(만 19세 미만) 의료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 임산부 등록 등 다양한 임신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