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배당을 예로 들면 1호 임시압류청구서 400만원 2호 저당청구서 200만원 3호 압류 해당세액 외 세금 300만원 4호 일시압류청구서 반복배당금 100만원
편의상 낙찰가가 500만원이면 법정 과세일을 압류일로 보고 배분합니다.
2차 우선 순위의 경우 세금 번호 3에 관한 한 이것은 번호 1과 4에 대한 원천 징수보다 우선 순위이지만 번호 2에 대한 루트 모기지에 종속됩니다.
먼저 배당금을 각각의 청구건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하면 1차 상여금은 200만원(500만원×400만원/1000)~2100만원(500만원×200/1000)~3,150만원이다.
3명에게 지급(500만원) ⅹ 300/1000) 4명에게 지급 500,000원(500,000원 ⅹ 100/1000)
다음 3, 4회에서는 먼저 받은 배당금(4회 배당이 3회 흡수된 후)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선배 2에게 흡수되었으므로 4회, 3회에 대한 배당은 없다.
100회 , 10,000원 발행
1호는 3호의 후손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원채권(300만원)에서 1차 배당금(100만원)을 뺀 상한액은 200만원이므로 1호 배당금은 모두 3호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배당으로 인해 1호와 4호는 배당금이 없고, 2호는 200만원, 3호는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