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목 3 청구 섹션 390

민법 제390조

제390조(의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은 미상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 다음 달에 갚기로 하고 다음 달에 갚지 못하면 A는 빚을 갚지 못한 것이 되고 B는 A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가 A가 낸 돈으로 창업을 하려 했으나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해 사업계획이 무너진 경우, B는 사업계획이 무너진 만큼의 금액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과실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원래 돈을 갚고 싶었지만 갑자기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돈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했다.

또는 A가 사무실에 내일 갚아야 할 100만원이 있는데 오늘 A의 사무실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고의는 고의, 태만은 부주의,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자연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때 A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는 불가피하며,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배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