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에 취업하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을 가는 나라도 다양해져서 미국, 일본, 중국 중심에서 EU 및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핀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 정말 전 세계의 나라에 취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의 이유를 불문하고 다양성 면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해외에취업할때본인혼자나오거나가족을동반해서가는경우가있는데문제는외국에서한국인취업자에게요구한서류를해당국언어로번역,공증,아포스티유확인또는외교부영사확인+해당국대사관영사확인을거쳐가야하는데외국국가가너무다양한타지방에서는번역도쉽지않고아포스티유확인,외교부영사인증(확인),해당국대사관영사인증(확인)…등을직접하기에는결코쉽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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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이주, 해외이민, 해외유학 갈 때 주로 범죄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아포스티유확인 / 대학졸업증명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재직증명서 번역, 공증/ 성적증명서 번역, 공증/ 색인, 박사학위 번역, 공증·아표스티유 확인 / 건강진단서 번역/ 기본증명서 번역, 아포스티유 확인/ 재학확인 등의 서류를 번역, 공증 또는 외교영사 확인/ 재학확인 등의 서류를 통역하거나 공증 또는 외교부 영사 확인한편, 사문서는 비록 영어로 발행되더라도 즉시 외교부 아포스티유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령 동사무소···등의 팩스로 수입 인지를 붙여 서류를 발행받았다고 해도, 그 서류 자체로는 아포스티유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영문졸업장에 동사무소 수입인지와 추가로 다른 절차를 거치면 외교부 영사인증(확인)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영문졸업장은 새로 다른 졸업장으로 발급되며 다른 절차를 통해 번역, 공증을 해야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영어로 발행된 공문은 아포스티유가 가능하지만 사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번역, 공증 절차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단, 동사무소를 통해 영어로 발급된 사문서는 별도의 동사무소 직인절차를 수반하면 영사인증만은 가능합니다.
영문공문서 아포스티유 확인 / 국문공문서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 사문서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 공문서(사문서)번역, 공증+외교부영사인증(확인) + 외국대사관영사인증(확인) / 동사무소직인 영문사문서+사무소별도절차확인 + 외교부영사인증(확인) + 외국대사관영사인증(확인) … 등을 번역자,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부 영사인증, 외국대사관 영사인증(대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담사례(similar counseling cases)와 업무경험(practical experience)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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